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인가보다, 한국도 21일부터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기간을 두도록 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들이 사라지는 것이니 지난 2년간 해외여행을 못해서 답답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고싶었던 외국인들 포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건 물론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다. 우선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에는 여러가지 지침을 따를 것과 선행 조건들이 명시되어있는데,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해두자! 만약 PCR검사..